
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, 선서를 거부하며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가 웃으며 선서를 거부한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,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단순한 법적 권리 행사일까요, 아니면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?
🧾 선서 거부의 법적 배경
이완규 전 처장은 “수사 중인 사안이라 증언을 거부하겠다”며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. 해당 조항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그가 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단순한 법적 방어를 넘어,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특히 그는 “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재판까지 한다는 게 맞느냐”며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.
⚖️ 선서를 거부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?
| 항목 | 선서함 | 선서 거부 |
|---|---|---|
| 법적 책임 | 위증 시 처벌 가능 (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) | 위증 시 처벌 어려움 |
| 증언 신뢰도 | 공식적이고 법적 책임이 수반됨 | 증언의 법적 무게가 낮음 |
| 정치적 메시지 | 협조적 태도 | 방어적·반발적 태도 |
| 여론 인식 |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음 | 회피 또는 정치적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음 |
😐 웃으며 선서를 거부한 이유는?
- 정치적 자신감 또는 조롱: 자신을 고발한 측에 대한 반발과 정치적 자신감의 표현
- 법적 방어 전략: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향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
- 여론전 의식: 국감이 생중계되는 만큼,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려는 의도
🤔 결국 ‘안가 회동’이 문제라는 걸 인정한 셈?
이 사건의 핵심은 ‘삼청동 안가 회동’입니다. 이완규 전 처장이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피했다는 것은, 그가 해당 회동에 참석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.
- 만약 안가에 가지 않았다면, 선서를 하고 “가지 않았다”고 증언하면 됩니다.
- 하지만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피한다는 것은, ‘위증’의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
- 이는 곧 사실을 말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
🧠 마무리하며
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선서 거부는 단순한 절차적 선택이 아니라,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겠지만, 지금까지의 정황만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.
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. 정치와 법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 복잡한 사건,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시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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