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헬스장 #헬스장환불 #요가환불 #필라테스해지 #체육시설약관 #공정위개정 #중도해지 #회원권환불 #운동센터계약 #강원특별자치도 #원주생활정보 #헬스장정보 #체육시설분쟁 #소비자권리 #운동회원권1 [생활]원주 헬스장 1년 등록 후 2개월만에 해지하면? 환불 방식, 이렇게 달라졌어요! 요즘 원주에서도 건강을 위해 헬스장, 요가,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을 등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혁신도시와 단구동, 무실동 등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체육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장기 회원권을 끊는 경우도 흔하죠.그런데 막상 등록하고 나서 사정이 생기거나 마음이 바뀌면 중도 해지가 쉽지 않았던 경험,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.2025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시설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, 중도 해지와 환불 기준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. 오늘은 실제 사례를 들어,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,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환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📌 사례: 1년치 헬스장 등록 후 2개월만에 해지등록 비용: 1년치 120만 원이용 기간: 2개월해지 시점: 3개월째🔙 이전 기준: 환불 거의 불가.. 2025. 10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