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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이슈

주식 거래정지 제도 총정리: 사이드카, 서킷브레이커, 종목별 조건까지

by 쥑쥑팩트 2025. 10. 2.


주식시장을 하다 보면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, 시장의 과열이나 급변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. 오늘은 대표적인 거래정지 제도인 사이드카, 서킷브레이커, 그리고 종목별 거래정지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.


🚨 사이드카란?

사이드카(Sidecar)는 선물시장 급변 시 현물시장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.

  • 발동 조건 (코스피 기준):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±5% 이상 변동, 해당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
  • 코스닥 기준: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±6% 이상, 또는 현물지수가 ±3% 이상 변동, 1분간 지속 시 발동
  • 효력: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5분간 정지, 하루 1회만 발동 가능, 장 마감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 불가

👉 사이드카는 선물시장 급변 → 현물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입니다. 출처: 희스토리 블로그


🔌 서킷브레이커란?

서킷브레이커(Circuit Breaker)는 주식시장 전체가 급락할 때 모든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.

  • 발동 조건 (코스피 기준):
    • 1단계: 지수 8% 이상 하락, 1분간 지속 → 20분 거래중단 + 10분 단일가 매매
    • 2단계: 1단계 이후 추가 1% 하락 → 동일 조치
    • 3단계: 2단계 이후 추가 1% 하락당일 거래 종료
  • 효력: 현물 + 선물 + 옵션 모두 거래 중단, 하루 1회만 발동 가능, 장 시작 5분 전 및 장 마감 40분 전 이후 발동 불가 (3단계 제외)

👉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전체 급락 → 패닉 방지를 위한 사후적 조치입니다. 출처: 네이버 블로그


📌 종목별 거래정지 조건

개별 종목도 과열되거나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1. 투자주의 → 투자경고 → 거래정지

  • 투자주의 종목: 단기간 급등, 거래량 급증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지정
  • 투자경고 종목: 연속 상한가, 급등세 지속 시 지정
  • 거래정지 조건: 투자경고 종목이 2일 이상 40% 이상 급등할 경우, 1일간 매매거래 정지, 이후에도 변동성 지속 시 재지정 가능

📌 예시: 최근 대상홀딩스, 와이더플레닛 등이 연속 상한가 후 거래정지된 사례가 있습니다. 출처: 한국거래소, 금융감독원


🧠 마무리 정리

제도명 대상 발동 조건 거래 정지 시간 특징
사이드카 선물시장 → 현물시장 ±5~6% 이상 변동, 1분 지속 5분 프로그램 매매 효력 정지
서킷브레이커 전체 시장 -8%, -15%, -20% 하락 20분 + 10분 단일가 / 종료 모든 거래 중단
종목별 거래정지 개별 종목 투자경고 후 2일간 40% 이상 급등 1일 과열 종목 안정화

📌 콘텐츠 안내: 이 글은 주식시장 거래정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.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며, 보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및 금융기관의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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