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일까요? 사업 소득일까요?
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이 근로 소득 보다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만,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남의 회사에 가서 일을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.
저는 자주 남의 회사 소속으로도 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때에는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구분해서 소득을 구분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구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👔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?
근로소득은 직장인이 회사에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, 상여금, 수당 등을 말합니다.
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(원천징수)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경 쓸 일이 적습니다.
- 예시: 월급, 연봉, 상여금, 성과급, 야근수당, 식대 등
- 특징: 회사가 세금 계산 및 납부 / 연말정산으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/ 경비 처리 불가 / 세무 부담 낮음
🧾 사업소득이란 무엇인가요?
사업소득은 자영업자, 프리랜서, 1인 기업 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해 얻는 소득입니다.
고용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도 본인이 직접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.
- 예시: 카페 운영 수익, 프리랜서 디자인 수입, 유튜브 광고 수익, 배달 플랫폼 수익
- 특징: 종합소득세 신고 / 경비 처리 가능 /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가능 / 세무 부담 높음
⚖️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비교
🧠 실생활 예시로 이해해볼까요?
예시 1: 직장인 김대리
- 월급 400만 원
- 회사에서 소득세, 건강보험, 국민연금 등 자동 공제
-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, 의료비 등을 공제받아 환급 가능
➡️ 김대리는 근로소득자이며, 세금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.
예시 2: 프리랜서 디자이너 민지
- 프로젝트 단위로 클라이언트에게 디자인 제공
- 수익 발생 시 8.8% 원천징수 후 입금
-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
- 작업용 노트북,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 경비로 공제 가능
➡️ 민지는 사업소득자이며, 세금 신고와 경비 정리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.
💡 쥑팁: 나는 어떤 소득일까?
-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다면 → 근로소득
- 여러 클라이언트와 계약하고 일한다면 → 사업소득
-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면 → 근로소득 + 사업소득으로 각각 따로 신고
※ 강사, 작가, 예술인 등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💬 소득사업보다 근로 소득을 받고 싶다.
직장 생활보다는 개인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, 지금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 소득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. 대부분 용역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근로소득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
개인사업자가 돈을 벌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,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에 대한 것은 스스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
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세금계산 방식, 신고 절, 공제 항목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근로소득이야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만 사업 소득은 사업자가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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